대한민국 국호의 유래
왜 '대한민국' 인가? - 국호 ‘대한민국’의 의미와 유래 -
박 혁(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정의현(연구보조원)
https://idp.theminjoo.kr/board/view/briefing/1331 에서 발췌
대한민국! 그 이름을 가슴에 품은 지 100년, 우리는 수많은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빛내 왔다. 지난 100년은 이제 우리의 미래, 새로운 100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100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 나라의 국호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향을 담고 있다. 국호의 역사와 의미로부터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호가 중요한 이유다. 국호 ‘대한민국’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담은 역사의 응집체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왜 대한민국일까? 국호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우리 선조들이 국호 대한민국에 담고 싶었던 정신은 무엇일까? 국호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해하는 시작이다.
이 글은 국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한(大韓)’ 은 고대의 삼한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진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해 국가통합을 이루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민국(民國)은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추구해 온 신분차별 없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의 지향을 표현한다. 이 두 의미가 합해진 대한민국은 ‘대통합 된 한민족의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치면서 광복과 함께 우리의 국호로 정착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호와 관련된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논란 과정에서도 제헌국회가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한 궁극적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썼던 국호로서 일제의 대한말살책동에 대항한 항일의식과 광복의 의미가 담겨 있고, 둘째, 1919년 3·1혁명의 결과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애착과 함께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셋째, 국민통합과 국가통합의 정치적 지향과 ‘대통합된 한민족의 국민국가’건설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제헌국회가 국호를 정하던 과정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당시 제헌국회 의장이던 이승만이 “적절한 시기에 국호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제안을 함으로서 논란은 일단락되었고, 국호 대한민국은 정해졌다.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국호 대한민국의 의미와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알고 역사적 자긍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대한”의 유래와 의미
❍ 민족사의 계승과 국민통합의 정신
- 대한(大韓)은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공동체를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이었던 ‘한(韓)’에 ‘대’자를 붙인 명칭으로 고대 역사로부터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님
- 고대의 마한, 변한, 진한을 가리켜 ‘삼한(三韓)’이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을 삼한이라 통칭
- 통일신라 이래로 삼국 전체를 묶어 우리나라로 여기는 일통삼한(一統三韓)의 통일의식이 존재했으며 특히 태조 왕건은 고려의 건국을 삼한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통지업(一統之業) 으로 여김 1)
- 삼한은 우리의 자의식으로 더욱 고착화되어, 우리 역사의 전단계가 ‘삼한’이며 우리나라, 우리 국토가 삼한이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옴 2)
-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삼한, 한, 한국으로 부르는 등 보편성을 지님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호제정과정
- 1919년 4월 10일 열린 첫 의정원 회의에서 신석우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제안
- 이에 대해 여운형은 대한을 국호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대한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로서 그 ’대한‘ 때에 우리는 망했다. 망한 나라, 일본에게 합병되어버린 대한의 국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 9)
-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대한을 국호로 하자고 다시 제안함에 따라 표결해 다수결로 ’대한‘이 채택됨
- 그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으로 정해 국호는 대한민국임을 명시
❍ 좌익계열이 대한을 거부한 이유
- 민족주의자들이 대한이라는 국호를 선점했기 때문
- 상대적으로 대한제국의 기억이 없어 대한이라는 국호에 애착이 없었던 청년세대들로서 구시대와의 단절을 중시
❍ 국호 ‘대한민국’에 대한 이승만의 역사적 오해 혹은 착각
-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제정되기 전 1948년 5월 31일 이승만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우리는 오늘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 우리는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에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체가 우리나라에 유일한 민족대표기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 운 것입니다. (…)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 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정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연호는 기미년에 기산할 것이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할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 공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 대한민국 국민회의 의장 이승만
-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창했으나 그가 말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실체는 불분명함
- 이승만이 개회식사에서 말하는 대한민주국, 대한독립민주국, 민국임정은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니라 서울에 세워진 한성정부이며
- 기미년 4월에 ‘대한민국’을 국호로 내건 임시정부는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뿐
- 그럼에도 이승만은 착각이거나 편견 속에서 기미년에 서울에 세워진 한성정부를 마치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인 양 말하면서 정작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음
- 또한 민국을 서구식의 민주국이라는 정체로 이해함으로써 민국이 지닌 오랜 민족사적 정통성을 제대로 간파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