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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제때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카드빚을 갚지 못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리볼빙제도이다.
다 똑같은 제도이지만, 명칭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리볼빙(우리,신한,하나,씨티), 자유결제(현대,삼성,롯데), 페이플렌(국민), 회전결제(농협) 등.
다음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리볼빙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리볼빙 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며, 이월 금액에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할부와는 달리 지정 상환일이 없으며 카드 대금이 이월되더라도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제도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출처: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d120
문제는 리볼빙 제도를 이용해서 두 달 정도 결제일을 지나쳐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두 달 뒤에는 결제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한 건당 연체이자가 계속 붙는데
한 번 경험해본 바로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게 만드는 제도이다.
리볼빙이든, 자유결제든, 페이플랜이든, 회전결제든..
가능하면 안 하는 편이 좋고,
어쩔 수 없이 해야할 형편이라면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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